- 2023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아래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고, 관련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| 신청인 | 대리 수령자 신분증(제시) | 환자신분증(제시) | 가족관계증명서(제시) | 재직증명서(제시) | *처방전대리 수령 신청서 (제출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① 부모 및 자녀(직계존·비속)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③ 형제·자매 ④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 |
● | ● | ● | - | ● |
|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,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 |
● | ● | - | ● | ● |
한글파일
- 신분증은 사본 가능,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