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,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)
※ 다음의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구분 | 검사항목 | 관련질환 |
---|---|---|
계측검사 | 신장 | 비만 |
체중 | ||
허리둘레 | ||
체질량지수 | ||
시력 (좌/우) | 시각 이상 | |
청력 (좌/우) | 청각 이상 | |
혈압(최고/최저) | 고 혈 압 | |
요검사 | 요단백 | 신장질환 |
혈액검사 | 혈색소 | 빈혈 등 |
공복혈당 | 당뇨병 | |
총콜레스테롤 | 고혈압,이상지질혈증,동맥경화 | |
HDL-콜레스테롤 | ||
트리글리세라이드 | ||
LDL-콜레스테롤 | ||
혈청크레아티닌 | 만성신장질환 | |
신사구체여과율 | ||
혈청지오티 | 간장질환 | |
혈청지피티 | ||
감마지티피 | ||
영상검사 | 흉부방사선검사 | 폐결핵,흉부질환 |
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,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.
가. 화학적인자
나. 분진(7종)
다. 물리적인자(8종)
라. 야간작업
구분 | 배치전 건강진단 |
특수건강진단 | 수시건강진단 | 임시건강진단 |
---|---|---|---|---|
건강 진단 시기 |
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배치전 | 유해인자별 기본주기 및 주기단축 조건명시
( 산업안전보건법 < 시행규칙 별표12의3 ) |
특수건강진단 시기외에 작업 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|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, 질병의 발병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 |
건강 진단 대상자 |
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배치 예정자 |
대상유해인자 노출근로자 | 직업성천식, 직업성피부염,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 |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|
▶【별표 12의3】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
대상 유해인자 | 시기 (배치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) |
주 기 |
---|---|---|
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디메틸포름아미드 | 1개월 이내 | 6개월 |
벤젠 | 2개월 이내 | 6개월 |
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 |
3개월 이내 | 6개월 |
석면, 면 분진 | 12개월 이내 | 12개월 |
광물성 분진, 목재 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 | 12개월 이내 | 24개월 |
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|
6개월 이내 | 12개월 |
※ |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‘O월 이내’라는 기간의 의미는 'O월'이라는 기간을
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. 예를 들어 ‘6개월 이내’란 배치된 지 적어도 4-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. |
○ |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0호) 제8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.
|
구 분 | 내 용 | ||
---|---|---|---|
A | 건강한 근로자 |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| |
C | C1 | 직업병 요관찰자 | 직업성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|
C2 | 일반질병 요관찰자 |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| |
CN | 야간작업 질병 요관찰자 |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| |
D | D1 | 직업병 유소견자 | 직업성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|
D2 | 일반질병 유소견자 |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| |
DN | 야간작업 질병 유소견자 |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| |
R | 2차건강진단 대상자 |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근로자 | |
U | 미판정(판정불가) |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 기한 내 미실시나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 |
구 분 | 내 용 |
---|---|
0 | 필요없음 |
1 | 건강상담 |
2 |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|
3 | 추적검사 |
4 | 근무중치료 |
5 | 근로시간 단축 |
6 | 작업전환 |
7 | 근로금지 및 금지 |
8 |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|
9 | 기타 |
※ |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. 추적검사 판정을 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. |
구 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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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|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|
나 | 일정한 조건(환경개선, 보호구착용, 건강진단의 주기의 단출 등)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|
다 |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(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) |
라 |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|
성 명 | 담 당 업 무 | 세 부 사 항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
노대희 |
직업환경의학센터총괄 | 특수검진문진 및 시진,판정,직업환경의학센타 총괄 | 680-8701 |
송혜란 (의사) |
특수검진문진 | 특수검진문진 및 시진, 판정 | 680-8702 |
김봉규 (의사) |
특수검진문진 | 특수검진문진 및 시진, 판정 | 680-8703 |
최우영 | 분석업무 | 특수검진분석 및 정도관리 | 680-8709 |
이승재 | 분석업무 | 특수검진분석 및 정도관리 | 680-8799 |
김선영 | 간호직총괄 | 출장검진진행, 혈압-출장 | 734-1022 |
조승옥 | 간호직업무 | 혈압,계측-원내 | 680-8713 |
조숙형 | 간호직업무 | 폐활량,청력,사후관리-원내 | 680-8713 |
김영혼 | 의료기사직총괄, 진단검사 | 진단검사,채혈/채뇨/객담-출장 | 734-1022 |
이재석 | 임상병리업무 | 진단검사,채혈/채뇨/객담-원내 | 680-8297 |
하찬주 | 임상병리업무 | 청력검사,폐활량검사-원내 | 680-8700 |
이인용 | 임상병리업무 | 청력검사,폐활량검사-출장 | 734-1022 |
최영주 | 임상병리업무 | 청력검사,폐활량검사-출장 | 734-1022 |
김현지 | 방사선업무 | 흉부촬영-원내 | 680-8179 |
김승훈 | 방사선업무 | 흉부촬영-출장 | 734-1022 |
최민희 | 행정직업무 | 특수검진사전조사 | 734-1022 |